전세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은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안전하게 전세로 이사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전입신고: 대항력 확보의 첫걸음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대항력이란 임대차 계약 이후에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자격을 의미합니다.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전입신고 하기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빙해 주는 방법입니다. 전입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확정일자를 등록하여도 실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접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진행하세요. 그리고 여러 사정이 생겨 중간에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이동하면 이 또한 확정일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 전에 반드시 고려하세요. 늦어도 14일 이내에는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간단합니다.
전세계약서,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하면 5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한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3)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만약, 사정으로 직접 전입신고가 어렵다면 요즘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글을 잘 읽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기
2. 정부24 로그인 → 전입신고 신청
3. 신청자 정보 입력 → 이전 주소 확인 → 새로운 주소 입력 → 완료
주의!
전입신고 후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주 당일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전에 집주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선순위 채권이 설정되면 세입자의 권리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후 주의사항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은 전입신고 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하는데, 본인의 사정으로 잠시 주소지를 옮기거나 혹은 집주인의 요청으로 인해서 잠시 전입신고를 빼달라고 요청한다면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를 철회하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존재와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민센터 방문하세요.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최근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삿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등록하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2) 온라인 확정일자 등록하기
온라인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필요하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4. 안전한 전세 이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1) 임대차 계약서 작성 :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세요.
(2)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의 권리관계와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전입신고 : 이사 당일 완료하세요.
(4) 확정일자 받기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세요.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로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완료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전세사기 등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전세생활을 위한 준비, 지금부터 철저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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